육아휴직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주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직원이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과 배경,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제도 개편의 핵심: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는 전액 지원금 수령 가능
기존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업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를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2단계 지급 방식을 따릅니다.
-50% 선지급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나머지 50% 지급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할 경우, 잔여 50%는 지급되지 않음
이러한 구조는 사업주의 재정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육아휴직 부여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육아휴직 활성화에 제약을 주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개선되는 내용
2025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복귀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선 요약
✅적용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기존 조건
50%는 선지급, 나머지 50%는 6개월 이상 근속 후 지급
✅변경 사항
근로자의 자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이는 고용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내용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제도 개선의 목적과 기대 효과
사업주의 부담 완화
복귀 후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미 제공한 육아휴직에 대한 보상성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재정적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장려
근로자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복귀 후 6개월은 무조건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력 단절 예방과 노동시장 안정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경력 단절 문제를 줄이고 노동시장 복귀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주요 요건 다시 보기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동일
☑️지원금 액수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동일
☑️지급 요건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 30일 이상 부여 동일
☑️지급 방식
50% 선지급 + 6개월 이상 근속 시 잔여 50% 전액 지급 (자진 퇴사 여부와 무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고용관련에 가입된 사업장을 말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개편 사항들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완화
2025년부터는 자영업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 유지 시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창업자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단,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직무경험 증빙 제도 개선
오는 6월 2일부터는 해외연수, 인턴, 교육연수 등 해외 직무 경험 이력도 직무능력은행에 통합 관리됩니다.
K-무브, 해외취업아카데미 등 관련 사업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청년들의 해외 경력 인정이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 사업주 부정 수급 방지 장치도 강화
이번 고용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습기업 사업주가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정한 집행을 위한 장치로 기능하게 됩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나 세무사가 고용 관련 제도 및 산재 관련 제도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인가 기준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제도의 안정성도 확보됩니다.
✅ 실제 적용 예시
사례 1: 중소기업 A사
-육아휴직을 4개월 부여
-복귀한 근로자가 3개월 후 자진 퇴사
-변경 전: 지원금 50%만 지급
-변경 후: 전액 120만 원(30만 원 × 4개월) 전부 지급
사례 2: 제조업 B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개월 부여
-복귀 후 근로자 퇴사
-전액 지원금 수령 가능



📌 마무리 정리: 지금 준비할 것
사업주가 준비할 사항
-제도 변경 적용일: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관련 누리집을 통한 관련 지침 숙지
-HR 부서의 제도 변경 교육 및 정기 점검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체계 점검
근로자가 알아둘 사항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결정을 고려 중인 경우에도 불이익 없음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복직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 가능
🧭 결론: 육아휴직 활성화, 함께 만드는 변화
이번 제도 개선은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상, 이번 변화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7월 이후, 육아휴직 부여에 대해 망설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