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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변화,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선택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 차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업 운영자, 인사담당자, 노무관리 관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 감축(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유급휴업·유급휴직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현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실직 없이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 노동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근거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의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법 제21조 제1항
⭕고용 관련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고용 관련법 시행령 제40조의 2(지원의 제한)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예: 매출 감소, 자연재해, 산업재편 등)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 수당을 지급하였음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에 제출했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최근 몇 개월간 매출액이 급감한 경우
✅주요 수출입 중단 또는 원재료 공급 차질
✅자연재해, 사회재난(산불, 감염병 등) 발생
✅사업장 구조조정 또는 업종전환 진행 중
✅기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경영상 곤란 상황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업 시
조건
-1개월 단위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중 20%를 초과하여 단축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 보전
지원비율
-중소기업: 지급 금액의 2/3
-대규모 기업: 1/2 ~ 2/3 (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결정)
지원한도
-1인당 하루 6만 6천 원, 연간 최대 180일
유급휴직 시
-조건: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해당 기간에 임금 지급
-지원비율
(중소기업: 지급 금액의 2/3)
(대규모 기업: 1/2 ~ 2/3)
-지원한도: 1인당 하루 6만 6천 원, 연간 최대 180일
2025년 추가 추경예산 반영사항
2025년에는 정부 추경 예산이 확정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산 총액
703억 원 / 814억 원으로 증액
✅지원대상 근로자 수
약 2만 명 수준 / 최대 3만 명까지 확대
✅산불 피해 기업
동일 지원비율 /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고용유지조치 실시 이전날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가능 (기업회원 가입 필수)
구비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하는 자료 (예: 매출 장부, 손익계산서 등)
✅노사합의 관련 자료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대표 선임서
-대상자 명단
-근로자동의서
✅소정근로시간 확인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파견·도급 관계 증빙자료 (해당 시)
※ 제출 서류는 기업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중복지원 제한
고용 관련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라 다른 고용 관련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불가
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고용특별장려금 등과 동시 수혜 불가
📍허위·과장 신청 시 제재
허위서류 제출, 허위고용유지계획 수립 등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액 환수
-향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필요시 형사처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센터 고용서비스과 또는 기업지원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매출감소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A1. 월별 매출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직전년 동월 대비 매출 하락률을 제시하면 됩니다.
Q2.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어디서 받나요?
A2. 고용 관련제도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양식 다운로드 가능하며, 작성 예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3.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유급휴업은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며, 근무는 일부 유지됩니다.
유급휴직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완전히 근무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Q4. 고용 관련제도 미가입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A4. 원칙적으로 고용 관련제도 가입 대상자만 포함되며, 미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5.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시행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자체는 조치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6. 정규직 외에 계약직, 단시간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인가요?
A6. 예. 고용 관련제도 가입이 되어 있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라면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파견근로자나 일용직의 경우는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상황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Q7.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7.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이며, 해당 금액은 회계상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휴업·휴직수당은 기존 임금처럼 급여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소득세 및 4대 보장제도 공제 대상입니다.
Q8. 이미 일부 근로자를 감원했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8.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부 감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잔여 인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했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원 이후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엄격히 심사합니다.
Q9. 1개월 동안 20%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유급휴업 지원이 가능한가요?
A9. 아닙니다. 유급휴업은 반드시 해당 월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총 근로시간이 160시간일 경우 최소 32시간 이상 단축되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Q10.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나요?
A10. 신청 후 약 30일~4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신청건수가 많거나 서류 누락, 사실확인 절차가 추가될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Q11. 동일한 사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복 신청할 수 있나요?
A11. 가능합니다.
단, 연간 180일 이내에서만 인정되며, 매 차례마다 고용유지계획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대 인정기간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신청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12.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별 인원수 제한이 있나요?
A12.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 관련제도이용료 체납, 과거 부정수급 이력,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 여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Q13. 휴업·휴직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A13. 예.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 조치는 노사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동의서, 대표자 선임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사 협의가 불충분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14.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후에도 근로자를 감원할 수 있나요?
A14.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또는 이후 일정 기간 내 감원이 발생하면 지급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유지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인원을 줄인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15.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출근일 수에 일부 근무일이 섞여 있어도 되나요?
A15. 네. 부분 근무를 병행한 경우라도 전체 근로시간 대비 휴업 또는 휴직 시간이 20% 이상이면 지원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근무일과 휴업일, 휴직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출근부, 급여대장, 지급명세서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기업 지원 제도를 넘어, 국가적 고용안정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업·휴직 시에도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설계된 제도입니다.
최근 추경 예산까지 반영되며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맞춤형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한 정보 확인도 매우 중요합니다.